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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은 취업을 하는 것도 하늘에 별따기입니다. 또한 많은 직장인들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닐만큼 지친 삶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. 퇴직을 꿈꾸기보다는 퇴직금 걱정을 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가 먼저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.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퇴직금 계산방법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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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방법 기준은 상세히 마련되어 있지만, 쉽게 얘기해서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, 1년당 월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무 년수가 늘어날수록 더 지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 참고로 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규정은 국가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기준 이하의 퇴직금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.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미리 알아보시면 됩니다.
1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활용하기
포털사이트 검색창에 ‘고용노동부’를 검색하시고 접속 - 화면 중간 ‘퇴직금-퇴직금계산기’클릭 -하단 퇴직금계산기 배너클릭 - 퇴직금 계산하기(미리 입사일과 퇴사일을 먼저 체크하시면 계산이 편함) - 입사일, 퇴사일 입력 후 ‘평균임금계산기’ 클릭 -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동으로 기간별일수를 기입하고, 기본금과 기타수당을 입력(한 달이 안된 경우에는 기본급에 근무일을 곱한 액수를 입력 후 평균임금이 나오고 아래에 ‘퇴직금 계산’ 클릭) - 연간상여금 총액, 연차수당(임의로 10일로 계산)을 입력후 '평균임금계산'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.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.
2. 포털 사이트(네이버)활용하기
네이버검색창에 ‘퇴직금계산’ 검색 - 입사일과 퇴사일 기입하면 결과가 바로 나옴.
많이 알려진 퇴직금 계산방법 2가지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힘들고 지칠 때 가끔 퇴직금 계산해서 잠깐의 행복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요즘같은 취업난속에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 감사하고 열심히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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